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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사항(해외근무자 우선공급 기준 완화) 알림
작성자주택과 등록일2020.10.15 17:41:05 수정일 2020.10.15 17:41:05 조회수364

주택 청약 시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0.09.29. 개정,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질의응답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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