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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변경) 승인
담당부서사회적경제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3:59:49 수정일 2004.09.09 13:59:49 조회수2047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
공장 건축 면적이 500㎡ 이상의 공장 신설, 증설, 업종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공업 배치 및 공장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시 행령 제19조
 준비사항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허가, 면허, 승인, 해제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의 명세서
4.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후 거주지 읍, 면, 동에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2.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현지 조사 확인  설립(변경) 승인
 
 처리기간 : 7일, 14일, 45일 
 담당부서 : 지역 경제과 기업 지원 담당 (☏ 540-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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