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
농약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 포함) 단, 신청인은 관리인의 자격을 취득 하였거나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관리인의 자격을 취득한 관리인을 두어야 함.
근거법령 : 농약 관리법 제3조 제2항, 동법 시행 규칙 제4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농림 수산 분야 3번)
준비사항
1. 임원의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10,000원
처리절차
1. 신청인 신청 접수 확인 기안 결재 교부
처리기간 : 4일
담당부서 : 농정과 식량 관리 (☏ 540-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