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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경제

농약 판매업 등록
담당부서기업경제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04:01 수정일 2004.09.09 14:04:01 조회수1850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
농약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 포함) 단, 신청인은 관리인의 자격을 취득 하였거나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관리인의 자격을 취득한 관리인을 두어야 함.
  
 근거법령 : 농약 관리법 제3조 제2항, 동법 시행 규칙 제4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농림 수산 분야 3번)
 준비사항
1. 임원의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10,000원
 처리절차
1. 신청인  신청  접수  확인  기안  결재  교부 
 
 처리기간 : 4일
 담당부서 : 농정과 식량 관리 (☏ 54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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