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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 면허
담당부서기업경제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05:20 수정일 2004.09.09 14:05:20 조회수1824
 면허대상
1. 공유 수면 어업
2. 양식 어업, 정치 어업, 공동 어업, 조류 채취 어업
3. 사유 수면 어업
4. 일반 양어장 3,300㎡ 이상, 양만장 2,300㎡ 이상 
 
 근거법령 : 내수면 어업 개발 촉진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시행 규칙 2조 
 준비사항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의 소유 또는 임차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면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면 사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수수료 : 1건당 1,600원
1. 지역 개발 공채
1종 55,000원(면허 구역 10,000㎡ 이상)
2종 45,000원(면허 구역 5,000㎡ 이상)
3종 40,000원(면허 구역 2,000㎡ 이상)
 
2. 면 허 세 
1종 18,000원(면허 구역 10,000㎡ 이상)
2종 12,000원(면허 구역 5,000㎡ 이상)
3종 8,000원(면허 구역 2,000㎡ 이상)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후 시청 종합민원실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신청서 접수  확인 · 검토  기안 · 결재  면허증 교부
 
 기타사항 : 사유 수면에서 양식업을 경영할 경우 
1. 농지법에 의거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필 할 것
2. 양어장 사육지 면적이 500㎡ 이상 일때 수질 환경 보전법에 의거 "특정 시설" 신고필 할 것
 
 처리기간 : 10일
 담당부서 : 농정과 수산 담당 (☏ 54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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