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상
1. 공유 수면 어업
2. 양식 어업, 정치 어업, 공동 어업, 조류 채취 어업
3. 사유 수면 어업
4. 일반 양어장 3,300㎡ 이상, 양만장 2,300㎡ 이상
근거법령 : 내수면 어업 개발 촉진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시행 규칙 2조
준비사항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의 소유 또는 임차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면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면 사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수수료 : 1건당 1,600원
1. 지역 개발 공채
1종 55,000원(면허 구역 10,000㎡ 이상)
2종 45,000원(면허 구역 5,000㎡ 이상)
3종 40,000원(면허 구역 2,000㎡ 이상)
2. 면 허 세
1종 18,000원(면허 구역 10,000㎡ 이상)
2종 12,000원(면허 구역 5,000㎡ 이상)
3종 8,000원(면허 구역 2,000㎡ 이상)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후 시청 종합민원실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신청서 접수 확인 · 검토 기안 · 결재 면허증 교부
기타사항 : 사유 수면에서 양식업을 경영할 경우
1. 농지법에 의거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필 할 것
2. 양어장 사육지 면적이 500㎡ 이상 일때 수질 환경 보전법에 의거 "특정 시설" 신고필 할 것
처리기간 : 10일
담당부서 : 농정과 수산 담당 (☏ 54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