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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 신고
담당부서기업경제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05:52 수정일 2004.09.09 14:05:52 조회수1663
신고대상 
1. 공유 수면 어업
2. 내수면 어업 개발 촉진법 제 7조 및 제8조 대상 어업 이외의 어업
3. 사유 수면 어업
4. 일반 양어장 3,300㎡ 이상, 양만장 2,300㎡ 이상 
 
 근거법령 : 내수면 어업 개발 촉진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시행 규칙 5조 
 준비사항
1.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의 소유 또는 임차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고하고자 하는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면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면 사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수수료 : 없음
1. 지역 개발 공채 : 5종 20,000원(내수면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2. 면 허 세 : 5종 3,000원(내수면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후 시청 종합민원실 접수
1. 민원 신청 가능 방법 : 일반 우편, 방문
2. 신청서 접수  확인 · 검토  기안 · 결재  신고 필증 교부
 
 기타사항 : 사유 수면에서 양식업을 경영할 경우 
1. 농지법에 의거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필 할 것
2. 양어장 사육지 면적이 500㎡ 이상 일때 수질 환경 보전법에 의거 "특정 시설" 신고필 할 것 
 
 담당부서 : 농정과 수산 담당 (☏ 54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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