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일자리, 경제

액화석유가스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담당부서사회적경제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6.12.26 13:32:29 수정일 2006.12.26 13:32:29 조회수1596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액화 석유 가스의 충전, 판매등의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 개시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준비사항
1. 신청서 1부(붙임 문서)
2. 사업 계획서 1부
3.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 등본 1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 등본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기술 검토서 1부(한국 가스 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5. 공급 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액화 석유 가스 공급 사업자에 한합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신원조회용)



7. 재산세납부확인서



  - 충전소-재산세50만원이상 또는재산세5만원+10억원이상의



    영업배상책임 보험
  - 집단공급, 가스판매 - 재산세20만원또는 재산세5만원+5억원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수수료 : 15,000원 ∼ 30,000원(시 수입 증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후 시청 민원실(3번창구) 접수
1.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현지 조사 확인  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 5일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 540-2350)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