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구직신청서(일용)]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구직신청 시 기재내용이 필요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의 제기에 따라, 이의 필수 기재 항목을 최소화하여 2014. 12. 31.자로 서식을 개정하고 2015. 1.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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