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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100억 이상 대부업 법인은 아산시청 기업경제과(540-2717)로 연락하셔서 별도로 서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9. 1. 22. (화) 까지.
e-mail: river9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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