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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경제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서식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작성자지역경제과 등록일2026.01.29 10:56:07 수정일 2026.01.29 13:24:40 조회수345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26. 2. 27.(금)까지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메일

※ 자산 100억 이상 대부업 법인은 아산시청 지역경제과(☎041-530-6586)로 연락 후 별도로 서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부업자는 2027. 7. 22.까지 개정 대부업법 상 등록요건 중 하나인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고 이를 유지해야 하며, 2027. 7. 22.까지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또는 갖추었으나 유지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부칙 제4조(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등록취소 대상이 됩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9: 법인 3억 원, 개인 1억 원, 대부중개업만 영위하는 자 3천만 원

❐ 우편: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지역경제과(별관3층) 대부업 담당자(우31512)
❐ 이메일: jalee35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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