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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의 기준이 되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지절단 1급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가능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모양, 색상, 명칭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0 발급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