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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업무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권한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3.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4.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 신청 : 민원신청서 제출(방문, 이메일 등)
TEL) 540-2942, FAX) 540-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