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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작성자세정과 등록일2020.05.29 13:38:18 수정일 2020.05.29 13:38:18 조회수620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영세한 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무료로 대리

 

    *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지원대상)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구 분

내 용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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