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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
*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 (지원대상)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구 분 | 내 용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