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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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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납부 및 감면 안내 리플릿
작성자세정과 등록일2022.08.24 10:53:22 수정일 2022.08.24 10:59:07 조회수1529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물건의 소재지 등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련사항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취득세 문의 : 세정과 세무민원팀 (041-540-2280, 2260)

* 부동산취득세 감면 문의: 세정과 세무민원팀 (041-540-2279)

* 차량취득세 문의 : 차량등록과 차량등록지원팀 (041-530-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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