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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신청안내(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작성자세정과 등록일2023.03.20 15:18:22 수정일 2023.03.20 16:45:39 조회수1340
지방세 환급 신청안내(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2023.3.14.)

□ 대상자: 2022.6.21.이후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본인 및 배우자)
□ 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 제출서류
◦ 일반 신고납부자
① 경정청구서 ②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③주민등록 초본(최근1년 포함)
◦ 생애최초 50% 감면기존 신고납부자(추가 환급대상)
① 지방세 환급청구서 또는 경정 청구서 ② 주민등록 초본(최근1년 포함)
□ 신고 접수처: 아산시청 세정과(1층 세무민원실)
□ 기타 문의사항: 아산시청 세정과(041-530-6510, 540-2637,2382,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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