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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호산리
작성자hsik33 등록일2019.05.23 22:48:09 수정일 2019.05.23 22:48:09 조회수99

분 묘 개 장 공 고(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27,2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19)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소재지: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103-4

2. 분묘 기수 : 10

3.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 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부터 3개월

5. 개장 후 안치장소 : 고당사재단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번지(구천국사 납골당)

6. 안치 기간 : 납골일부터 10

7. 개장 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납골)

8.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9. 기타사항

-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0. 신고처

- 한국장묘개발천국공사 -

- 연락처 080- 556 - 102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532(구성동)

2019. 04. 10.

 

 

위 공고인 :오동식.심문근.심우근.조영업.박규진.양영석.

김진권.안성희.김현철.김진문.박상수.유제호

 

- 전국유.무연 이장전문업체 한국장묘개발 천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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