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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방축동)
작성자9291063 등록일2020.05.07 10:31:28 수정일 2020.05.07 10:31:28 조회수154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니 연고자나 관리인등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행정관서의 허가를 얻어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남 아산시 방축동 34-1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사유지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가)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직접 개장

  (나) 무연분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6. 안치기간 : 개장 봉안 후 10년간

7. 공고기간 : 1차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첩등)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0. 연락처 : 묘지관리전문업체 효심장묘산업 (무료전화 080-044-0044)


2020년 5월 7일


공고인 : 방숙희, 방태희, 방문희, 박정숙, 방효정, 방효선

분묘개장대행업체 : 효심장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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