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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
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일원
○ 편입토지 지번
소재지 지 번 기 수
충남 아산시 용화동
38-11, 38-9, 38-10, 38-14, 38-13, 35-56, 38-63, 38-62, 38-18, 38-22, 38-61, 38-40, 123-10, 128-9, 128-2,
128-11, 38-60, 128-13, 128-12, 38-66, 128-15, 128-24, 128-18, 128-17, 128-19, 128-16, 38-21, 38-20, 산6-71,
128-23, 128-14, 산10-11,산10-14, 274-10, 274-6, 274-7, 274-9, 산12-8, 산12-10, 237-5, 산14-5, 산15, 237-7,
131-9, 131-13, 131-24, 131-22, 131-14, 131-10, 산6-115, 산6-91, 산6-116, 131-25, 131-15, 131-11, 131-21, 131-23,
131-5, 131-19, 131-4,산6-88, 131-26, 산6-87, 산6-98, 산16-10, 237-9, 237-8, 204-2, 204-1, 237-10, 533, 205-2, 205-1,
204-10, 204-3, 204-9, 204-11, 133-15, 133-3, 133-2, 산16-12, 133-13, 133-1, 126-42, 126-41, 산6-84, 산26-1, 137-5,
137-2, 137-6, 137-3, 137-4, 137-1, 137, 132-8, 산25-20, 132-9,산25-2, 132-5, 132-4, 136-1, 132-11, 132-2, 132-7,
132-12, 132-15 ,132-18, 132-23, 132-21, 132-13, 132-14, 132-24, 124-31, 132-22, 133-10, 133, 132, 134,
산6-132
250
2. 분묘기수 : 유·무연분묘 250기
3. 개장사유 : 용화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지구 편입(소유권보존)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장소를 선정하여 개별이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 안치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해촌로63번길 43-9 영호추모공원
(추후 납골당 등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 안치방법 : 화장 후 봉안당 안치
7. 신고장소 : 아산시·하이스용화공원(주)
보상팀 ☏ 041-547-1374
8. 신고요령 : 연고자(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
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
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새
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9월 9일
사 업 시 행 자 : 아산시·하이스용화공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