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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아산시 신창면
작성자cheum8027 등록일2020.09.30 09:13:31 수정일 2020.09.30 09:13:31 조회수136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2-29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리), 서대산추모공원
6. 안치기간 :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8. 신고처 및 업무대행 : 일광장묘(010-0000-0000)
9. 신고방법 :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
                  족보,제적등본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위 공고로 갈음함

      

2020년 9월 30일

     

공 고 인 : 윤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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