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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신창면 읍내리
작성자cheum8027 등록일2020.11.09 19:36:01 수정일 2020.11.09 19:36:01 조회수178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2-29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리), 서대산추모공원

6. 안치기간 :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8. 신고처 및 업무대행 : 일광장묘(010-5422-15**) 

9. 신고방법 :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

    족보,제적등본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위 공고로 갈음함

 

      2020년 11월 10일

 

     공 고 인 : 윤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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