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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2기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화리 401-2, 399-2번지(각1기)
2. 개장사유: 공장부지조성
3. 개장방법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아산시공설봉안당(충남 아산시 외암로 30-30)
나.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6. 공고인: 이정일(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화리 401번지)
7. 신고 및 문의처: 010*5452*8462
8.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위 공고인: 이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