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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29-4
연락처010-4438-3895 작성자byeong57 등록일2025.08.18 10:13:10 수정일 2025.08.18 10:13:10 조회수338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29-4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농지로 활용
4. 개장 후 봉안 장소 : 아산시 공설 봉안당(☎ 041-538-1940~2)
5. 봉안 기간 : 유골 봉안 후 5년
6. 공고 기간 : 2025. 6. 27. ∼ 2025. 9. 30.(최초 공고 후 3개월간)
7. 공고인(신고처)
○ 주소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로 168-21
○ 신고처 : 오 병 일
8.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처리
○ 무연분묘 : 공고 기간 이후 임의 개장
9. 신고 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 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지번 내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고 분묘의 개장공고는 위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8월 18일

공고인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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