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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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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송악면 거산리 산56-20)
연락처041-536-8493 작성자heeryong88 등록일2025.08.21 17:35:53 수정일 2025.08.21 17:35:53 조회수426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 편입 토지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재지 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설치자), 관계인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중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 기수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 지번 - 산56-20번지
▪ 분묘 기수 - 3기

※ 상기 지번 토지 내에서 분묘가 추가로 발견될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함.

2. 개 장 사 유 :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따른 개장

3. 공 고 기 간 : 2025.8.25. ~ 2025.10.17.

4. 개 장 방 법 :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개장 신고 및 이장

▪ 무연분묘 :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 개장 (화장 후 납골 안치)

※ 연고자(설치자 등)가 사전에 분묘 위치 및 분묘번호를 확인 후 망자와의 관계 등 해당 분묘의 연고자(설치자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고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 30-30 아산시공설봉안당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5년

6. 신고 및 연락처

▪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 041-536-8493)

7. 기타 사항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개장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편입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진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는 동시에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예정입니다. 공고 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할 예정이며, 분묘의 안치 장소 및 이장비 청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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