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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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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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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등록 폐업신고에 따른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1.16 09:09:17 수정일 2014.01.16 09:09:17 조회수1007

직권말소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함을 공고합니다.


 


영업의 종류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 고 번 호 : 2009-00067


업 소 명: 홍삼건강원


소 재 지: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2038-62(만송동, 가동 1층)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249-3 가동 1층)


대 표 자 : 송경선


말소일자: 2014.01.28.(예정일자)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 제5조)


근 거 법 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공고기간: 2014.01.14.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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