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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코르닌겔
나. 유 통 기 한 : 2015. 4. 14 / 2015. 4. 16 / 2015. 4. 24
2015. 5. 29 / 2015. 6. 12 / 2015. 6. 18
2015. 6. 24
다. 회수사유 : 소분신고하지 않은 무표시 당밀 사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이천백사산수유 영농법인
바. 소 재 지 : 경기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826-136
사. 연 락 처 : 031) 636-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