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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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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공고) 의뢰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1.16 15:37:21 수정일 2014.01.16 15:37:21 조회수978

부안군 공고 제 2014 - 46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장소가 멸실(영업시설의 전부 철거)되어 있는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4. 1. 16. ~ 2014. 2. 4.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내역


비고


(영업소 폐쇄일)


위반사항


처분내용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항구다매점자판기


서양원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8번지 13호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영업소폐쇄


2014.1.9.



미래주유소자판기


백철중


전북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195번지 9호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영업소폐쇄


2014.1.9.



명동돈까스


김옥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13번지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영업소폐쇄


2014.1.9.



24시콩나물자판기


유옥임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32번지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영업소폐쇄


2014.1.9.



굿모닝증권


박성태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69번지 2호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영업소폐쇄


2014.1.9.



나루터휴게소자판기


조경한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613번지 나동 146호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영업소폐쇄


2014.1.9.



훈이네자판기


구봉순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74번지 12호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영업소폐쇄


2014.1.9.

3. 행정처분내역


 


4.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5.고지사항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처분에 대한 문의 : 부안군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담당 ☏ (063) 580-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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