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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 2014 - 46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장소가 멸실(영업시설의 전부 철거)되어 있는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4. 1. 16. ~ 2014. 2. 4.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행정처분내역 | 비고 (영업소 폐쇄일) |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 항구다매점자판기 | 서양원 |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8번지 13호 |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 영업소폐쇄 | 2014.1.9. |
〃 | 미래주유소자판기 | 백철중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195번지 9호 |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 영업소폐쇄 | 2014.1.9. |
〃 | 명동돈까스 | 김옥희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13번지 |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 영업소폐쇄 | 2014.1.9. |
〃 | 24시콩나물자판기 | 유옥임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32번지 |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 영업소폐쇄 | 2014.1.9. |
〃 | 굿모닝증권 | 박성태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769번지 2호 |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 영업소폐쇄 | 2014.1.9. |
〃 | 나루터휴게소자판기 | 조경한 |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613번지 나동 146호 |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 영업소폐쇄 | 2014.1.9. |
〃 | 훈이네자판기 | 구봉순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74번지 12호 | 영업시설의 전부철거 | 영업소폐쇄 | 2014.1.9. |
4.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5.고지사항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처분에 대한 문의 : 부안군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담당 ☏ (063) 580-4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