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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목이버섯(건조)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3.09.01(포장일자)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이산화황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송상사(동대문구 약령동길160-4)
용인유통(동대문구 회기로8길 42)
바. 연락처 : 02-969-6094, 02-966-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