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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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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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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40-2811


 


부적합 식품 긴급 회수명령 알림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2.06 09:33:07 수정일 2014.02.06 09:33:07 조회수820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목이버섯(건조)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3.09.01(포장일자)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이산화황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송상사(동대문구 약령동길160-4)


용인유통(동대문구 회기로8길 42)


바. 연락처 : 02-969-6094, 02-966-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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