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참여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건축법」 제79조(부설주차장인 경우 「주차장법」제19조의4)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