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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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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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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건축법(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교통행정과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19.07.04 13:04:22 수정일 2019.07.04 13:04:22 조회수83

건축법79(부설주차장인 경우 주차장법19조의4)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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