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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공고 제2019-151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폐업 등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 신고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멸실된 아래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폐업신고 이행)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에 앞서 동법 제2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부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