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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예정통지 및 고지 전 심사청구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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