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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시설 이용을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웨딩의 거리 노상무인주차장 1면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08. 0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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