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통합검색
시정
시정안내
시청안내
시정소식
시정공고
본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결정부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제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