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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자에게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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