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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문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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