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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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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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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위반 부설주차장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교통행정과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19.11.19 20:24:05 수정일 2019.11.19 20:24:05 조회수32

주차장법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문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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