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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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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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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시정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교통행정과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20.01.20 11:51:52 수정일 2020.01.20 11:51:52 조회수29

주차장법19조의4 규정에 따라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위반에 대한 원상회복 시정명령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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