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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제19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차장법 위반사항 원상회복(사전,시정통지) 이행통지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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