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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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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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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주차장법 위반 사항 원상회복(사전,시정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교통행정과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20.01.20 11:54:02 수정일 2020.01.20 11:54:02 조회수33

주차장법19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차장법 위반사항 원상회복(사전,시정통지) 이행통지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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