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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를 위반한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시정명령 전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위반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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