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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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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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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주차장법위반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교통행정과 작성자교통행정과 등록일2020.03.24 10:15:39 수정일 2020.03.24 10:15:39 조회수45

주차장법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를 위반한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시정명령 전 행정절차법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위반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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