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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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