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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및 제22조(체납처분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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