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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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