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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2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고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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