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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요청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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