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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금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독촉 고지서 및 중가산금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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