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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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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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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개발부담금 체납 독촉장 및 공매처분 등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20.09.12 16:15:52 수정일 2020.09.12 16:15:52 조회수3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공매처분 등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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