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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2차)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함
가. 공고 열람 기간: 2020.9.14. ~ 2020.9.28.(15일간)
나. 공고 장소: 완주군홈페이지, 완주군청 게시판
다.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열람장소
구분 | 자치 단체 | 시행자 |
관계기관 | 완주군청 공영개발과 ☎063)290-2433 | 완주농공단지개발(주) ☎063)710-1100 |
주소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 완주군 봉동읍 낙평신월4길 76(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