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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 소유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대장상 주민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 불명으로 통지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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