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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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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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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확인서 발급신청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21.01.04 14:45:27 수정일 2021.01.04 14:45:27 조회수6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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