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참여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