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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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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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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21.01.06 13:17:19 수정일 2021.01.06 13:17:19 조회수6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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