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참여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