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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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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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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개발부담금 과태료 사전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21.01.06 19:01:39 수정일 2021.01.06 19:01:39 조회수7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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