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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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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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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확인서 발급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21.01.13 09:50:22 수정일 2021.01.13 09:50:22 조회수51

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에 따라 대장상 소유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상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불명,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가 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입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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